□ 협력범위
1. 안전한 사회구현과 인식확산을 위한 성폭력,가정폭력 예방교육진행에 따른 협조체계구축
2.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안전 프로그램(폭력예방캠페인) 운영시 제반사항 협조
3.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
□ 협약일 : 2017. 9. 4.
□ 협력범위
1. 안전한 사회구현과 인식확산을 위한 성폭력,가정폭력 예방교육진행에 따른 협조체계구축
2.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안전 프로그램(폭력예방캠페인) 운영시 제반사항 협조
3.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
□ 협약일 : 2017. 9. 4.